오건우 경위 (사진 = 광양경찰서)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지난해 12월 8일~6월 25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 등 유관기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차량 통행방해, 확성기 노동가 송출, 심지어 고양이 우는 소리, 장송곡을 틀어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조합원 고용, 조합장비 사용, 노조 전임료 등을 요구하며 들어 주지 않는 경우 집회라는 합법적인 명목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 당연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오건우 광양경찰서 경위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기점으로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채용 강요 등 일부 단체들의 불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와 시민들이 함께 적극적 신고·제보가 계속 이뤄진다면 건설현장의 악습과 폐단이 근절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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