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감시활동은 8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속초해양산업단지 주변과 쌍천과 청초천 등 취약지역 위주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시는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전ᐧ중ᐧ후 3단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결과 고의ᐧ상습적 위반업소는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병선 시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기 환경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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