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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교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등 맨발걷기 사업 추진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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