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9479건 311억원을 부과해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3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 자동차 중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나 ARS,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관내 구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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