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023년 정기분 자동차세 6만782건 79억여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을 소유 기간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 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이번 달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 하반기 세액의 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담당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30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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