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현판.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오는 28일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 차량 특별단속을 벌인다.

오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5월 말 기준 24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경찰서와 합동으로 추진되며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시청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를 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맞추어 6월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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