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대상자는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는 거주요건 확인 등을 심사해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다음달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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