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6월 한 달간 고급·외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지방세 체납 3건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소유 2500cc 이상 고급·외제 차량 98대(80명, 체납액 4억여 원), 300만원 이상 체납 후 폐업한 법인소유 차량 80대(57개 업체, 체납액 30억원)를 선별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주정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체납차량 소유자 거주지 및 사용본거지 등을 추적해왔다.

이번 단속은 사전 조사된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장기·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습·고액체납자의 고급·외제 차량에 대한 선별적 징수활동을 지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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