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무파라드 주상복합아파트의 금연아파트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보건소가 오산역 영무파라드 주상복합아파트를 오산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31일 보건소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 중 1/2 이상의 세대주가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고 오산역 영무파라드 아파트는 앞선 장소 4곳 모두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제19호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현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지원하고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9월 2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제1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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