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사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26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 로 통합되어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되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므로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 ‘특별법’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 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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