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고령, 장기출타 등 미신청 농어가 경영주, 도내거주(거소등록)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외국인 경영주를 대상으로 오는 6월 9일까지 농어민수당을 추가신청 접수받는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기존 접수와 동일하게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경북도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6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말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농협 등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처에서 지급한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령, 장기출타 미신청 농어민 등을 중심으로 농어민수당 추가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니 자격조건을 갖춘 농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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