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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왕조 1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경순 의원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오남용을 방지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불용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에 시민 참여와 협력 유도,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장경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각 가정에서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불용의약품을 새롭게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 하게 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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