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촌지역 맥류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경감으로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는 맥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 환원 또는 기타 방법(조사료, 축사깔개)을 활용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사업대상농지는 올해 밀, 보리, 귀리를 재배한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농지이다.
맥류 영농부산물을 잘게 잘라 토양에 환원하면 ha당 20만원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 환원 이외 조사료나 축사 깔개 등으로 활용하면 ha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사업 신청을 받았다. 이달 22일부터 7월15일까지 신청농지 현장점검 및 실사를 통해 불법소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최종 사업대상 농가를 선정해 8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이 확인(환경부서 지도·단속 및 처벌, 현장실사 현장확인 등)되면 전체 보조금 지급 제외 및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 제한이 되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 등의 주요 요인이 되는 만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근절에 농가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며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음으로 탄소 발생을 억제해 저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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