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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은 오는 31일부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 및 보유한도 등을 변경 운영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를 살려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올 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는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군은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을 파악 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장흥군청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또 자금순환을 위해 보유한도를 1인당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한다.
15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인 사용자는 잔액을 소비해야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기존 할인율 10%와 1인당 월 구매한도(지류·카드 합 50만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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