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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 5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 및 교통 불편이 초래돼 이를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고자 신고 대상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주민 홍보 등 계도 활동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주민신고)을 추진한다.
이병선 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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