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랑상품권 개인 구매금액과 보유 한도 하향 조정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광양사랑상품권 개인 구매금액과 보유 한도를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광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금액을 월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행태를 억제하고,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존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추가 구매(충전)가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구매할 수 있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히 하고, 올바른 지역화폐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