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이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무의탁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집’, 시장의 황제 수영 등에 대해 일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파주시민 A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무의탁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집’ 문제와 김경일 파주시장의 황제 수영 등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 법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어찌 보면 파주시 스스로 무능을 드러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 및 폭행 등 각종 특이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해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며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피해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파주시는 “해당 조치는 앞서 시행 중인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을 넘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시민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파주시민 A는 “파주시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 대응은 마지막 수단이지 시민 압력 수단으로 남용 되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3월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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