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2010년 11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신규원전 건설 부지를 확보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 요청으로 같은 해 12월 신규원전 건설부지 유치신청서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출했으며, 2012년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1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경으로 가산금 집행이 보류됐고, 2021년 정부의 가산금 회수 조치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총 409억 원을 반납하게 됐다.
이에 영덕군은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 변경으로 그동안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영덕군민을 대변하고 가산금 회수처분의 부당함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인 2021년 7월 21일 성명서를 내고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이를 기각했으며, 영덕군은 군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입장문 발표를 통해 그 뜻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영덕군은 정부의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민들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알렸다.
또한 영덕군은 정부로부터 가산금을 수령한 후 2~3년 동안 영덕군의회와 함께 원전 건설로 인한 민심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면서 가산금 집행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듬해 1월에 바로 집행보류를 통보해 가산금을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영덕군은 열린 소통으로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자료들을 보완해 이후 소송에 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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