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오는 15~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상반기 정기검사 대상은 32대이며,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진안군 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인근 전주시에서 검사를 해야해 차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관내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어 차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검사 일정은 ▲15일 성수·마령·백운면 ▲16일 진안읍 ▲17일 동향·상전·정천면 ▲18일 부귀·주천면 등 각 읍·면사무소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 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및 편안한 정주 조건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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