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원이 10일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법적 절차와 예산확보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유의식 의원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인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며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하천 안쪽에는 400억원 규모의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시행중이고, 바깥쪽으로 680억 규모의 생태테마파크와 멀티스포츠파크 조성, 그리고 280억원 규모의 주차장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만경강 사업의 핵심 줄기인 ‘통합하천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화에서 연계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명분과 법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의회와 갈등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유의원은 가뜩이나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280억원을 들여 당장 주차장을 조성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냐고 질문하고, 지난 연말 완주군민에게 30만원씩 지급된 재난지원금 총액인 275억 보다 큰 금액이며, 2023년도 완주군 전체 본예산 중 취약계층 지원 예산에 해당하는 302억원에 근접하고, 보건의료 예산 110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유 의원은 다시 만경강 주차장에 대해 집행부가 설명 할 때마다 용도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회의록을 제시하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군축제와 각종 민간행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답변했다며, 만경강 주차장을 향후 축제장으로 활용고자 하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제시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짚고,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체심사만 진행했다가 추후 발각돼 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사례를 알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유의원은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완주군에 보낸 ‘통합하천사업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공문’ 내용을 인용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내용에 대해 사업비 및 사업내용 등을 재차 검토할 예정이므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개별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게첨한 것인지 확인했다.
이 밖에도 유의원은 만경강 주변의 이미 조성된 주차장의 현황을 촬영한 동영상과 각종 보도자료 환경부 답변서, 만경강 주차장 용도 변경 계획, 통합하천 관련 추진일정 등을 차례로 제시하며, 완주군의 행정절차가 잘못됐음을 조목조목 짚어갔다.
유의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된 것은 모두가 축하 할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처럼 무리수를 두며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면 의회와 갈등은 물론 완주군민의 지지와 사랑을 얻기도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을 강조했다.
유희태 군수는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는 만경강 주변 개발의 주목적이 아닌 ‘한경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 처럼 만경강을 중심으로 완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라며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 달라”고 당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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