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문충도)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2023년도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공동 브랜드 개발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줄 수 없는 지역적 특성과 매력을 살리고, 상인들의 인식개선이 함께 동반되도록 공동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 및 출원하고 IP(지식재산) 교육·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으로는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중 하나의 사업 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이고, 지원금 규모는 최대 3240만원 이내이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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