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등)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3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진행한다. (사진 =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등)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3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을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으로 구분되며,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청년·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일자리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영업활동 애로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규제 애로 등 총 5개 분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 민원이나 진정 또는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공모는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항시는 접수된 공모 아이디어를 심사해 6월 중 우수 제안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며, 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우수 2명 및 장려 5명에게는 각각 상금 30만 원과 10만 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선정된 우수 개선안은 중앙부처와 담당 부서에 지속 건의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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