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시․군에 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중 운영 중이거나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곳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 실태 ▲경기도 항공사진(2019~2020년) 판독 결과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창병 경기도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정비팀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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