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계 각지에 73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한 대통령 훈령인 정책위원회규정에 근거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회의 개최 등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 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안의 제정으로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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