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26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사진 =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26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오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오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김소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다.

특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서민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1천270억 원과 특별회계 290억 원을 합한 1천560억 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철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를 시민의 눈으로 엄격히 심사하고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역점을 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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