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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오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자율방범대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난 24일 영덕군의회, 영덕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덕군과 영덕군의회, 그리고 영덕경찰서는 영덕군 자율방범대가 지역 안전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 안전한 영덕군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영덕군과 의회는 영덕경찰서의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자율방범대의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행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된 만큼 이번 협약으로 각 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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