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전경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영암군(군수 우승희)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군은 오는 6월부터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지원 이율을 연 4%로 확대 추진하고 지원 기간도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6월 1일부터로 기존에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적용되며 신규 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지원 확정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그간 관내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5000만원 이내의 대출을 실행한 경우 3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해 왔다.

군 관계자는 “이자율과 지원기간의 확대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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