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세금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2023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이번 책자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 기한 연장,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 신설 등 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세목별 납부시기와 방법, 세율 등 주요 세목별 특성, 모바일 전자송달, 마을세무사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시책 등도 담았다.

안내 책자는 지역 기업과 읍면사무소 등에 배부 완료했다.

김형채 장흥군 재무과장은 “책자를 통해 어려운 지방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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