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21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진행한 고양시 세입증대를 위한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에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고양시 세입 증대를 위해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시 승격 당시 26만이었던 인구가 108만으로 증가 했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3중 규제로 인해 성장이 근본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고양시에 기업이 없어 타 시·군에 비해 세입 규모가 절반 수준이다”며 “반드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우수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은 기업으로 비교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고양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했다.

임 박사는 향후 보유세 강화 대비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및 공시가 결정 권한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현안들을 설명했다.

고양시 세입증대를 위한 세무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모습 (사진 = 고양시)

한편 이날 시 세정팀장은 2023년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5개 법령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해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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