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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가 제375회 임시회 중인 24일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고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최원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또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26일 재논의 하기로 했으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과 함께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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