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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4일부터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며 살아가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모집 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총 지원 인원 33명 중 1차 확정 대상자 9명을 제외한 24명을 추가 대상자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자는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또 1인 단독가구여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곡성군은 혼자 거주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대상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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