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비응도 인근 방치폐기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1일 최근 논란이 불거진 비응도 인근 방치폐기물에 대해 내린 행정조치 미이행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고 밝혔다.

이 폐기물은 A업체가 지난 2021년 경매를 통해 전 소유주로부터 낙찰받아 약 55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약 1500톤의 잔여 폐기물 처리를 중단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다.

A업체는 경매 당시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시의 회신이 폐기물량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을 들어 폐기물 처리를 중단하고 방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A업체는 소송근거로 법원의 경매 전 폐기물량에 대한 군산시의 사실조회 회신 공문이 허위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A업체는 시의 사실조회 회신공문에 적시한 폐기물량의 추정치가 실제 폐기물량과 상이해 과다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는 억측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A업체의 주장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법원의 사실조회 공문에 대한 회신 시 폐기물량에 대해 확정치가 아닌 추정치로 회신했으며, 사회 통념상 경매 응찰자는 그 대상물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응찰에 참여해야 됨에도 폐기물량 추정치가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해 잔여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면서 “향후 조치명령 미이행 시 검찰 고발 조치 등 관련법에 따라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산업단지 등 관내 불법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휴·폐업공장과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해 전북도,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매주 2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 방치폐기물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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