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해 7~12월 ‘수원페이’ 가맹점에서 발생한 수원페이 결제 수수료를 19일 지원했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수원페이 가맹점 ▲수원페이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이나 쿠폰을 제공하는 가맹점(할인가맹점)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2022년 모범 소상공인·발전 유공 수상 사업장 등 1만200여 개소다.

지급일 기준 미가맹 사업자·폐업자, 총 발생 수수료 5000원 미만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의 비씨카드 매출 대금 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했고 수수료 지급 안내문을 문자·우편으로 발송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결제수수료를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며 “수원페이와 골목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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