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사진 =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개인회생 ·재산관리 소홀에 따른 본인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 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회결과는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거쳐 신청 후 3일 이내 인터넷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다.

또 조회된 토지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직접 시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 시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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