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고액 세금 체납법인에 대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21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광명시 지방세 전체 세금 체납액인 218억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번에 징수한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례는 놓칠 수 있었던 세원을 세무조사를 통해 발굴하고 나아가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을 끈질기게 추적해 세금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라며 “광명시는 고질·고액 체납자 등은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지켜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는 정리보류 및 복지서비스와 공공 일자리 연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징수한 체납세금은 지난해 광명시와 경기도의 합동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것이다.

체납법인의 경우 모 신탁회사와의 위·수탁 관계를 통한 건설사업이 종료되고 있어 압류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는 세무조사 자료를 참고해 수탁한 모 신탁회사의 부동산 공부 및 신탁원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아직 정산되지 않은 신탁수익금의 존재를 확인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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