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가을 수확철 일손부족을 대비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5개월 E-8 또는 90일 C-4) 비자를 통해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7월까지, 8월~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신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농작물 수확시기 등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대체할 외국인 근로자다.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9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추천서를 통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하며 영농파트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농업분야 인적교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된 필리핀 해외지자체(마발라캇시 및 랄로시) 주민 근로자 79명이 농번기에 맞춰 지난 3월 입국후 농가에 배정돼 농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 10일부터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으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37명이 입국해서 관내 다문화가정과 함께 숙식하면서 영농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201만원이상 지급해야 하고(숙식비 공제시 161만원 이상),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MOU체결 계절근로자에 대해 읍면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및 소통도우미 제도 운영으로 소통문제 해결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결혼이민자가족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난 5일 업무협약을 신규체결한 필리핀 로살레스시 담당공무원 2명이 지난 10일~12일, 3일간 읍면동 사업담당자 설명회 및 고용희망농가 영농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영농파트너 매칭을 준비하고 있다.
김덕조 농업정책과장은 “해외 지자체 주민 및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구성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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