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경 성남시의원.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기존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은 물품을 정해진 한 곳에서만 구매 가능했고 입고 지연 및 택배 서비스 오배송이 잦았다.

또한 여성 청소년들은 월경주기가 정확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경우 물품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대상과 방법, 계획수립 내용을 성남시장 재량으로 두어 긴급상황 시 대비가 가능하게 돼있어 초·중·고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화장실(여자화장실) 내 생리용품을 비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영경 의원은 “그동안 여성의 월경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건강권과 직결돼 생리용품 보급이 ‘넓고 두텁고 촘촘한 복지’라는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접근성이 향상돼 건강권과 인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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