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 정책은 공항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제 의식을 갖고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감세 폭을 주도적,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실질적 보상의 첫 물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항소음 대책 지역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에 따른 일부 구간 감면 비율 확대 추진
양천구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돼 있어 기존 40% 구세 감면조례 시행 시 중복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소음피해가 크지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구세 감면조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감면 비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기존 40%로 일괄 적용된 감면 비율이 일부 구간에서 60%까지 확대되며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제10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양천구 내)의 1세대 1주택이면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 1.5억 원 이하는 재산세의 60%를, 과세표준이 1.5억 원 초과는 재산세의 40%를 올해부터 3년간(2023∼2025년분)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감면액 추계기준 기존 약 12억 원에서 약 20억 원으로 약 8억 원 증가된 구세 감면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재산세 감면액 형평성과 재정규모의 안정성 제고
구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감면에 의한 추가 혜택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연간 감면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규정해 형평성과 재정 규모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저가 주택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 해결방안을 고민했다”며 “지난 3개월간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추가 협의를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감면율을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며 그동안 애써온 양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해 온 특례세율에 의한 50% 감면을 구비로 60%까지 확대하면 이는 실제 약 10%의 추가 감면이 이루어지는 셈이다”며 “다만,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해 감면되는 재산세 부과액은 재산세 고지서의 전체 재산세 중 구세분만 감면할 수 있어 실제 부과되는 감세액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세 감면 개정조례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로 구는 오는 5월 구의회 일정에 맞춰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후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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