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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신나연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과 시의회 직제 규칙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각 팀별 담당 사무를 현행화하고자 개정됐다.
신나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배치했던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까지 넓은 범위에서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책지원팀을 신설함에 따라 각 팀별 관련 업무를 상세히 명시해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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