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1일부터 건축신고 후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를 한다.

대상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그간 건축법 상 상실 전 사전안내가 없어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효력이 상실되면 건축신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해 사전안내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내문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1개월 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우편, SMS, 문자로 발송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쳐 업무처리 방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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