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와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도입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좌·우, 전·후방 360도로 촬영·녹음할 수 있는 카메라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시 촬영·녹음하게 된다.

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 지난달 ‘수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운영 지침에 따라 시는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53대를 구입해 시·구·동 민원실(시 1개, 구 종합민원과 4개, 세무과 4개, 동 44개)에 배부했다.

다음 달에는 시·구·동 민원실 및 주차·세금 등 대민 부서에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61대를 추가 배부한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 431명에게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를 배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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