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사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산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 한시적으로 유예된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인근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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