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현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오는 28일까지 무안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깡’),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이상거래시스템’을 통해 감시한 가맹점 상품권 환전 명세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의적이고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취소 및 부당이득 전액 환수를 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군은 부정 유통 단속 결과 가족, 지인들을 이용한 현금(깡), 상품권 대리구매, 상품권 환전 대행 등 10건이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및 부당이득금(할인보전액) 전액을 환수했다.
NSP통신 김현 기자(kim42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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