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있는 시민들은 사업진행 절차와 가입계약서를 잘 살피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오산시 고현동 일원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 모집 중으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조합은 홍보관 외 인터넷 및 현수막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총 775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용도지역도 아니며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도 시로 제안 접수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 등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라 오산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입 청약 철회와 가입비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가입 전 가입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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