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문경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모바일(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 보유 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행태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현재 150만 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들은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므로 잔액을 150만 원 이하까지 소비 시 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4월 28일까지 문경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3월 31일 기준으로 할인판매액은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이 118억 원 가량, 지류상품권이 42억 가량으로 2023년 연간 발행액(536억)의 약 30%가 판매됐다.
김순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소비촉진 및 자금순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경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소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asjh9789@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