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변경에 따라 모바일상품권 보유한도를 조정해 운영한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모바일상품권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춘다. 이는 고액결제를 억제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방침이다.

또한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일제 단속은 민·관 합동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해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신고 사례에 대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의심 점포를 현장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유통이 적발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변경과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상품권 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