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정보가 변동된 209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먼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인적정보 등 84종의 공적 자료를 확인해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 및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이에 따라 소명자료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인 조사 결과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권리 구제를 실시해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은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해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하며 자격 중지 및 변경될 위기에 놓인 대상자들에게는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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