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NSP통신 D/B)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아편을 생산할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일부 어촌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배앓이 및 통증 완화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 홍보·단속예정이다.

또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후 재배가 가능하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현수막, LED 광고판 등을 이용해 홍보·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천문기 형사2계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어촌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할 것이다”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포항해경 수사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기간중 12건에 12명이 검거됐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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