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경전철의 예상통행량을 부풀려 부산시 김해시에 재정적 부담을 안긴 용역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24일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는 부산·김해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오는 25일 부산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3월말 부산시와 김해시는 경전철 주식회사에 예산으로 150억원을 지급했으며 내년 이후부터는 20년 동안 그 금액이 연평균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의 경우 110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650억원을 향후 20년 동안 지급하면 사실상 재정마비 상태에 돌입하게 되며, 부산시도 수정산터널 백양산터널 거가대교 등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보전에 이어 경전철까지 매년 450억원을 보전하면서 시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는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와 교통개발연구원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부산지역은 김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상임이사, 김해는 박훈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이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민자사업의 뻥튀기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김해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부산시민 235명 김해시민 289명이 시민소송인단으로 참여하게 됐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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