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지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4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3년 2월 23일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고발 4건에 따른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 결정한 이후 두 번째 포상금 지급 결정이다.

A씨는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조합원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한 것에 따른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 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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